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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핑키피그 2019. 1. 16. 14:44

캐릭터나 음원 등 순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여 창작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떠요.

 

 

왼쪽 첫번째 [저작권 등록]에서 [온라인 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 새창이 뜨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01/권리등록]에 있는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창이 나오는데, 처음 등록하시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창이 나오고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하단에 있는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시고, 저작자 본인인지 공동저작자인지도 체크해주세요.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노란색 박스에 [등록권리자 항목에 저작자]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다시한번 물어보는 칸에 [예]를 클릭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요. 캐릭터인 경우 캐릭터 이름을(제호)에 입력하시고 종류는 아래 창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버튼을 누르면 미술저작물-응용미술-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등록사항에 계속적간행물 여부를 체크하시고 창작 연월일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작신고일 당일이 아닌 그 전 최초 창작일을 표기하셔도 됩니다. 공표는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안하셔도 됩니다.

 


저작권 등록이 완료 된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창작물을 데이타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캐릭터일 경우 앞모습만 파일첨부 해도 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싶으시면 뒷모습, 옆모습도 같이 압축하여 올리시면 좋아요. 화일이 여러개일 경우는 한 폴더에 압축해서 올리세요.

다 완료되고 나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창이 나오는데 캐릭터 저작권등록 비용은 23,600원 발생했습니다.

 

 

힘들게 작업한 창잘물 보호를 위해 저작물 반드시 등록하시고 보호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릅니다. 필요한 경우 상표권 등록까지 해두시는게 좋아요.

 

이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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