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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수급신청은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은 수급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변경되어 만 7세 미만의 자녀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은 2019년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아동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께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만 지급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으로 알아보면 3인가구 1,170만원(월), 4인가구 1,436만원(월), 5인가구 1,702만원(월), 6인가구 1,968만원(월)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이 되는지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동수당'을 검색하시면 ihappy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수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9월에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아동수당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추가 정보]

- 2019 확정예산으로 아동수당, 노인복지 등 확대되는 보건복지 알아보기

- 2018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지원정책

- 노후연금, LH주택공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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