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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란,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계신 노후주택을 LH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어르신께 주택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노후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한정합니다.

주택매각 대금은 10~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다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2019년 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서류와 매입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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