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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지원 정책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난 육아휴직 혜택,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 일수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되었으나, 법이 개정 되면서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출근율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일 경우 적용,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그 시작일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일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2.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2018년 5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했지만,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내용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018년 7월 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현재 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 5월 29일 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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