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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독 노인가구 또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복지토탈 웹헤이지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 검색하면 아래화면과 같이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복지로] 코너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네 개의 복지코너가 나오는데, 아래 표시된 것처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코너 첫 번째에 바로 기초연금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코너에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아래의 보시는 것처럼 빈 칸에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입력하세요. 해당되는 빈칸을 입력하고 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그냥 두시고 해당되는 곳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1억 주택과 수입 월 50만원 부부가구로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노인 부부가구 수령금액이 2,096,000원으로 나옵니다.
모의계산기는 본인이 알고있는 재산 내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내역이 다를 수 있으니, 기초연금 신청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정보]
노후연금, LH주택공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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