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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젊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1일, 청년을 대상으로 신설된 기간을 한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고, 전월세 자금 지원 헤택을 위해 「청년층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도시주택기금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품별로 간단하게 지원대상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2018년 7월 30일 신규접수분부터 더 쉬워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34세 이하 편의점, 학원등의 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연 1.2%로 이율로 지원금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주택을 계약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자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 kb국민, 신한, ibk 기업, NH농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층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만 19세 ~ 25세 미만 청년 무주택 단독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으로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사람에게 지원 하는 혜택입니다. 지원금 한도는 2천만원(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취급은행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은행과 같으며 인지세와 소액의 보증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29세 이하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자뿐만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2018. 7. 31. ~ 2021. 12. 31.까지) 상품입니다.

 


 

혜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택관련 지원 청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서류와 기타 더 다양한 주택지원 대책을 도시주택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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