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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월세 임차료 지원 대책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올해 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가구 이상으로 대상으로 1급~ 4급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임차의 경우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가 주택의 경우도 노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주거급여 지원합니다.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 사전신청 기간으로 연령별로 8.27~9. 24일 이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타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와 수급 자격은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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