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 건강보험료 알아보는 방법
2018 건강보혐료 개편안이 발표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내용과 조정되는 내 보험료는 과연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인하되고, 소득이 있는데도 가족의 직장보험에 같이 등록되었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는 최저보험료인 13,100만원만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절반정도를 납부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이 100%라 형성성에 맞지않는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부담은 줄이고 가입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하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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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1.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