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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강보혐료 개편안이 발표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내용과 조정되는 내 보험료는 과연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인하되고, 소득이 있는데도 가족의 직장보험에 같이 등록되었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는 최저보험료인 13,100만원만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절반정도를 납부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이 100%라 형성성에 맞지않는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부담은 줄이고 가입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하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바뀌는 건강보험료 제도에 따른 내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뀌는 보험료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두번째 코너에서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메뉴에 <민원신청> 코너 클릭하시면 보험료 상단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바뀌는 내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 잠시 쉬고있을때도 지역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되었는데 저도 달라지는 제도로 부담을 좀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소득이 있으면서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개편안에 따른 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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