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나 음원 등 순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여 창작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떠요. 왼쪽 첫번째 [저작권 등록]에서 [온라인 등록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 새창이 뜨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01/권리등록]에 있는 [저작권(일반저작물) 등록]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창이 나오는데, 처음 등록하시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창이 나오고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하단에 있는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시고, 저작자 본인인지 공동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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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