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수급신청은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은 수급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변경되어 만 7세 미만의 자녀까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은 2019년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아동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께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만 지급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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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