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누어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란,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계신 노후주택을 LH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어르신께 주택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노후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한정합니다. 주택매각 대금은 10~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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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