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독 노인가구 또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복지토탈 웹헤이지 '복지로'를 통해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 검색하면 아래화면과 같이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복지로] 코너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네 개의 복지코너가 나오는데, 아래 표시된 것처럼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
생활정보
2018. 7. 18. 12:20